이번달 임대 계약 만료 앞둬
교육부 방침 거부 부담
전교조 “대법 확정 전 지원 당연”
교육부 방침 거부 부담
전교조 “대법 확정 전 지원 당연”
보수 정당의 텃밭인 부산에서 첫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시험대에 올랐다. 1심 재판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기대어 교육부가 교육청이 지원하는 전교조 사무실의 퇴거와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전교조 부산지부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부 사무실 임대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부산시교육청과 전교조 부산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의 전세계약이 오는 30일 끝난다. 부산시교육청은 2000년부터 전교조 부산지부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교조 부산지부에 “7월30일까지 전세계약을 한 노조 사무실에서 퇴거해 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전교조 부산지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니라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이고 전체 교직원의 10%가량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교원단체에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갈등을 빚게 되면,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연대를 통해 부산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기본 구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하면 교육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교육청 내부에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다른 시·도교육청 12곳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부산이 가장 먼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럽다. 부산시교육청을 뺀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곳만 올해 12월 말 계약이 끝나고 나머지 15곳은 내년 이후 임대계약이 끝난다.
전교조 부산지부 관계자는 “건물 주인이 전세계약금과 별도로 월 100만원씩을 더 달라고 요구해 난감한 상태다. 부산시교육청 부속건물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사무실 퇴거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부산시교육청 부속건물에 전교조가 입주하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수정당의 텃밭인 부산에서 겨우 3분의 1이 넘는 지지율로 당선된 김 교육감의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진보 성향 단체들의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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