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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총장 탄핵’ 경성대 교수 파면은 무효

등록 2014-07-15 20:06

교원소청심사위 “공익 부합” 결정
총장 탄핵을 주도했다가 파면당한 부산 경성대 교수들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무효 결정을 받았다. 경성대 학교재단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1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경성대 재단인 한성학원 이사회가 의결한 교수협의회 박민수 의장과 신창옥 부의장의 파면이 무효라는 결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수협의회가 총장과 재단을 비판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교수협의회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이므로 재단과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학칙에 교수협의회의 총장 탄핵권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교수협의회가 총장과 부총장 해임을 안건으로 다룬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교수협의회 의장단이 집단행동을 벌이지 않으면 학교 쪽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며, 교수들의 단체행동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경성대는 2012~2013년 산학협력 교수들을 임용하면서 송수건 총장의 고교 동문을 33명 영입했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11월27일 총회를 열어 총장 탄핵을 결의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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