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등 공교육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나왔다.
서울지역 30여 교육·노동·시민단체들이 꾸린 ‘특권학교 폐지·일반학교 살리기 서울공동대책위원회’(서울공대위)는 21일 이런 견해를 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공개하고, “자사고 운영 5년 만에 고교 서열화, 일반고 무력화, 교육차별 심화, 사교육 부담 가중 등으로 자사고 정책은 실패했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자사고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의 검토 의견을 보면, 자사고 지정·취소권을 쥔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되 반드시 장관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감은 지정기간을 연장할 땐 공교육 영향평가 등으로 공익을 살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감은 장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사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 여부는 회계·입학 부정 같은 지정 취소 요건보다 완화된 사유로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민변 소속 강영구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공대위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들이 성적 상위권 학생을 독점하고 입시교육에 열을 올릴 때, 성적이 낮거나 가난한 학생들은 먼 고교로 통학하며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육박하는 찜통교실에 고통받아왔다”며 “조 교육감은 자사고 사업 만료를 선언하고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부는 자사고가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재정 지원액을 일반고로 돌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의 운동부 코치 인건비 4400만원 등 서울 자사고 14곳에 2012~13년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불법 지원했다”며 전액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공대위는 자사고 앞 1인 항의시위 등으로 ‘서울 자사고 25곳의 전면 폐지 운동’에 나설 참이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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