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징계사유 등 조사키로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성북구 동구마케팅고가 내부 비리를 교육청에 제보한 안아무개 교사를 파면한 것에 대해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적정성을 감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일을 계기로 사학의 잘못된 운영 및 각종 비리 사항을 원칙에 입각해 처리해 나감으로써 올바른 사학 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9월 안 교사의 공익 제보를 받고 동구학원 및 그 산하의 동구여자중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특별감사했다. 인사·회계·시설 분야 비위 사실 17건을 적발하고,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경고 9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동구학원 이사장은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행정실장을 당연퇴직 처리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사장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지난해 2월 행정실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한편 이미 지급된 4800여만원을 환수했다.
동구학원 이사장은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지난 1월 패소했다. 동구학원은 항소와 함께 내부고발자 색출에 나섰고, 안 교사가 고발자로 지목되자 지난 14일 파면을 결정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 모임’ 등 교육단체들은 안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촉구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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