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처할 것을 촉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조퇴 집회 등과 관련해, 검찰·경찰이 37명을 기소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전교조와 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3일 벌일 이들 3명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법률대응팀을 꾸렸으며, 검찰·경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이 31일 밝혔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 중단, 구속영장 기각’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공공 이익을 위해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시국선언, 정당한 휴가권에 근거한 조퇴 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전방위적 전교조 정치탄압이다. 공안몰이에 기댄 통치방식은 머지않아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31일 성명에서 “시국선언은 심각한 무능으로 학생들이 몰살한 데 교사이자 시민으로서 비판의 자유를 표현한 기본권 행사이다. 교사들의 개별적 조퇴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독재적 발상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30일 대전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정부의 전교조 교사 형사처벌·징계에 대한 대응, 세월호 진상규명 연대와 함께 진보교육감 시대 교육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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