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왼쪽부터)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아무개 교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 위반)로 청구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이민숙 교사의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3일 김 위원장 등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세월호 참사 및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글을 청와대 게시판이나 일간지에 싣거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의 단체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김 위원장 등의 사전구속영장을 지난달 29일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교원노조법,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직후 이뤄졌다. 앞서 교육부는 6~7월 전교조 간부와 조합원 300여명을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청사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해 교사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며 “결국 세월호 참사와 교사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상황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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