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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교사들 ‘직권 면직’ 징계 강행

등록 2014-09-17 21:08수정 2014-09-18 00:47

강원·울산·경남 직권면직 대집행
교육청·전교조 “교육감 권한 침해”
교육부가 ‘위법’ 논란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사상 초유의 직권면직 대집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해당 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전교조가 직권면직 취소소송 방침을 밝히는 등 교육계가 또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17일 “강원·울산·경남 등 3개 교육청이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 관할 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10월2일까지 직권면직 관련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울산과 경남 교육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라, 이달 안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교육청별로 1명씩 모두 3명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징계사무 대집행이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담당자도 인사 문제를 대집행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근거로 삼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을 보면,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에선 주로 불법 건축물 철거 같은 항목이 대상으로 나열돼 있다. 징계사무를 대집행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한겨레> 4일치 12면 참조)

진보 성향인 민병희 교육감이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대집행에 즉각 반발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의 직권면직 이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소송(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요구대로 각 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법원 판단에 기속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박종훈 교육감이 있는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 2차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나서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교육부가 대집행을 하면 법률을 검토해 받아들일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보수 성향 김복만 교육감이 있는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의 대집행에 대한 태도는 밝히지 않았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어 “직권면직은 교육감 권한이다. 직권면직 취소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사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전국종합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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