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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교과서 변경절차 까다롭게 ‘개악’

등록 2014-09-30 20:12

학운위 참석 과반→⅔ 찬성으로
심의공개도 교과서 주문뒤로 미뤄
“교학사판 지키기 의도” 비판 일어
교육부가 일선 학교의 검·인정 교과서 선정 및 변경 절차를 개악했다. 교과서 주문 뒤에야 선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지시하고, 교과서 변경 의결 정족수를 높이는 쪽으로 시행령을 바꿨다. ‘친일·독재 미화, 오류투성이’ 논란을 낳은 교학사 <고교 한국사>로 겪은 진통 이후, 교과서 채택·변경을 둘러싼 학계와 시민사회 등의 검증·감시를 차단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을 변경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등을 담은 시행령 ‘교과용 도서와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운위 참석 위원 과반’이던 변경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교과서 선정은 교과 교사들의 3배수 추천에 이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9월 초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교과서 선정 심의 결과를 출판사 주문 이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교과서 채택에 문제가 있어도 바로잡기가 어려워진다. 지금껏 학운위 논의 결과는 회의 뒤 바로 공개돼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주문 이전에 공개하면 지난해처럼 사회적 논란 등으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성명을 내어 “지난해 교과서 변경 논란은 일부 사립고교에서 교장의 압력 등으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밀어부친 데서 비롯됐다. 학운위원 대부분이 교장에 가까운 이들인 상황에서 교과서 변경을 어렵게 한 이번 교육부 조처는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 개악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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