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이라고 밝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요청을 계속 ‘반려’한 것이 월권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포스코 자사고’ 일사천리 지정
국감서 따져묻자 “교육감 권한”
지정취소 땐 반려 이중잣대 논란
국감서 따져묻자 “교육감 권한”
지정취소 땐 반려 이중잣대 논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를 놓고 ‘권한 다툼’을 해왔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장관이 공개적으로 ‘자사고 지정 및 취소가 교육감 권한’이라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황 장관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에 신설되는 자사고인 포항제철 송도고등학교(포스코 자사고) 지정 문제를 짚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7월24일 교육부한테 자사고 지정 협의 신청서를 냈는데, 교육부가 8월29일 “동의”라고 일사천리로 협의를 해준 점을 따져 물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공문을 수차례 “반려”만 해온 터라, 자사고 지정 때와 지정 취소 때 교육부의 태도가 너무 다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유 의원은 황 장관에게 “충남 아산 삼성고, 서울 은평구 하나고 등 기업이 운영하는 학교(자사고)를 계속 확대하실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지정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황 장관은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자사고 관련은 국가사무입니까, (교육청) 자치사무입니까”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사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자치사무로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자사고 지정과 지정 취소 모두 교육감이 하도록 하되,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을 교육감 권한으로 인정한다면 자사고 지정 취소도 교육감 권한으로 보는 게 맞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교육감 권한이라도 교육부 장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교육감이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하면 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