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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단독]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사분위

등록 2014-10-27 00:46수정 2014-10-27 07:44

위원 소속된 로펌들, 되레 비리·분쟁 사학 소송 변호맡아
이사 선임 동의한 전 위원쪽 로펌
옛 재단쪽 취소청구소송서 변호
상지대 옛재단쪽 이사 복귀때
위원 맡은 변호사는 김포대가 낸
교육부 상대 소송서 원고 변호도
사학비리 등으로 분쟁에 휩싸인 사학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전·현직 위원이 속한 법무법인(로펌)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맡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2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 손기식(64) 사분위원장(서울남부지법 상임조정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사분위의 공정성 훼손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의 ‘2010년 이후 사립대 이사 선임 및 취소, 임시이사 관련 행정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직 사분위원이 사학 분쟁 관련 소송에서 교육부 장관에 맞선 원고 쪽을 변호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60)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3명은 덕성여대 옛 재단 이사장 박원국씨가 올해 4월 제기한 이사 선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을 맡았다. 강 변호사는 사분위원이던 2012년 7월 박씨 조카 등 7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덕성여대 정상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맞서는 소송을 같은 로펌 변호사가 맡은 것이다. 강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가 동의한 결정을 우리가 반대하는 꼴이 됐다. 이해충돌 점검 시스템에 소송 당사자만 나오니까 (내가 사분위원이었던 사실이)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직 사분위원이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에서 원고 쪽을 변호하는 사례도 있다. 뉴라이트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재교(54) 변호사(세종대 교수·전 인천지법 판사)는 충북 서원대 재단 분쟁과 관련해 ㅂ씨 등이 2012년 5월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올해 2월 새누리당 추천으로 사분위원이 됐는데, 최근에도 원고 쪽 준비서면을 냈다. 이 변호사는 <한겨레>에 “사분위원이 되기 전에 수임했다. 변호를 그만둬도 사분위에 관련 안건이 올라오면 회피할 수밖에 없는데, 사분위원이 됐다고 사임하는 건 의뢰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빈(64) 변호사(전 대전고법원장)가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이자 사분위원장이던 2011년 7월 사분위가 동덕여대 안건을 심의하기 몇 달 전, 이 로펌 변호사가 옛 재단 쪽의 행정소송을 맡아 논란이 됐다. 그때 사분위 쪽은 “현직 사분위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고영주(65)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가 김포대 재단 분쟁과 관련해 교육부 상대 소송에서 원고 쪽 변호를 맡은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이자 사분위원이던 2009~2010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다. 이후 김포대 옛 이사장 쪽이 낸 행정소송의 올해 상고심에서 같은 로펌의 함귀용 변호사(방송통신심의위원)와 함께 변호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고 변호사는 <한겨레>에 “사분위원 때 다룬 사안과 상관이 없고 부자간에서 형제간으로 (소송) 당사자도 바뀌었다. 윤리 규정 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포대 교직원은 “(고 변호사가 대리한) 원고 쪽이 승소했다면 재단 분쟁이 재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가 사분위원이던 2010년 8월 사분위는 상지대에 김문기(82)씨의 차남 등 옛 재단 쪽 이사 4명을 복귀시켰는데, 이를 두고 사학비리 당사자인 김문기씨의 총장 복귀의 밑돌을 놓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분위원과 같은 로펌의 변호사가 옛 재단 추천 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오세빈 전 사분위원장과 같은 로펌의 신상규 변호사가 동덕여대 옛 재단 추천 이사(현 이사장)로 선임됐고, 함귀용 변호사는 대구대의 옛 재단 추천 이사로 선임됐다가 올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사분위를 해체하거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은혜 의원은 “옛 재단 복귀에 조력자 구실을 해온 사분위를 더는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 등은 사분위를 자문기구 수준으로 바꾸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의 이사 선임을 금지(유기홍 의원 등)하거나 옛 재단 이사를 3분의 1까지만 허용(김상희 의원 등)하자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한편 27일 국회 교문위의 교육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문기씨와 차남 김길남(46) 전 상지학원 이사장이 8일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해, 교문위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8일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김씨는 중국 출장, 차남은 치과 치료를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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