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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수능 세계지리 오류’ 상고 포기…피해 학생 구제

등록 2014-10-31 11:00수정 2014-10-31 11:27

황우여 장관 기자회견…정원 외 추가 입학 위해 특별법 제정
불합격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으로 합격 가능한 학생이 대상
이달중 변경된 성적 확인…정답 처리된 학생들 불이익 없어
수능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수능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교육부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와 관련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피해 학생들을 정원 외로 추가 입학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구제 방안도 내놨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6일 항소심 법원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판결을 받은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문항과 관련해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수능 출제 담당기관인 평가원은 “평가원은 상고를 하지 않고 2심 판결 결과를 수용하여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잘못된 수능 문제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정책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학생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으려면 지원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내야 하는데, 제소 기간 경과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곤란한 점을 고려한 조처다.

우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성적을 재산정해,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추가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재채점 결과 통보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11월 중순께 변경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기존에 정답 처리 됐던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다.

2014학년도 지원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을 적용해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떨어졌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추가 합격 학생들이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추가 합격이 결정된 학생들은 2015학년도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다. 이미 대학에 입학해 1년을 이수한 학생들 중 성적을 재산출한 결과 작년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엔 편입학이 고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등과 협의해 편입학 허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적 재산출과 대학별로 전형을 다시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합격 가능 여부를 알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적어도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까지는 해당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 여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형 일정과 방식, 합격자 통지 방식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들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는 내년 2월까지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지도 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을 표시해 놓고, 이에 대한 지문 4개(㉠~㉣)를 제시하며 이 가운데 옳은 것만 모아놓은 보기를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보기 ②번(㉠, ㉢)이 정답이라고 채점했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유럽연합이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 지도에는 ‘(2012)’라고 표시돼 있는데, 그해를 기점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총생산액이 유럽연합을 추월했기 때문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서술돼 있는 교과서에서는 유럽연합의 총생산액이 더 크다고 설명돼 있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이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문제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상식 밖의 논리로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 16일 2심 법원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문항 오류를 인정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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