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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감들 “어린이집 예산 내년 2~3개월분 편성”

등록 2014-11-06 23:23수정 2014-11-07 00:34

6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비상 총회를 마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협의회 임원들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11.6  (대전=연합뉴스)
6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비상 총회를 마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협의회 임원들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11.6 (대전=연합뉴스)
정부 누리과정 절충안 일부 수용
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공통 교육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온 시·도교육감들이 6일 이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결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저녁 7시부터 3시간30분가량 대전시교육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2~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 등 재정이 특히 어려워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형편인 교육청 2~3곳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예산 편성을 안 하면 학부모의 충격이 커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극한 대치로 치닫던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5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을 만나면서 극적으로 봉합의 실마리를 찾았다. 교육부 사정을 잘 아는 교육계 관계자는 <한겨레>에 “어제(5일) 저녁 교육부 장차관이 광주·서울·울산·대전 교육감을 만나 각 교육청이 우선 내년 초 3개월 또는 6개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나머지 5600억원 정도를 (추경예산 등의 방식으로) 국고로 지원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3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교육청 지방채 발행 한도가 3조8000억원인데, 1조1000억원가량을 늘려 각 교육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 명예퇴직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육부가 사용처를 특정해서 주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3%로 낮추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현재 특별교부금 1%는 3500억원가량 되는데, 이를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면 교육감이 누리과정 등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다.

전정윤 기자, 대전/송인걸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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