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 간주 행위로 성적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최근 5년간 7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두는 식의 실수도 많았다.
수능을 하루 앞둔 12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수능 부정행위 유형을 보면, 고사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한 수험생이 290명(41%)으로 가장 많았다. 세계지리 등 2개의 선택과목 시험을 치르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영역 시간에 과목당 30분씩인 시험시간을 지키지 않고 다음 과목 문제를 미리 푼 수험생도 287명(40.7%)이나 됐다. 엠피3플레이어나 전자사전 등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소지한 수험생이 70명(9.9%), 시험시간이 끝났는데도 다급한 마음에 답안지를 계속 작성한 수험생이 42명(5.6%)이었다. 이들은 모두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고의성이 강한 수험생 3명은 이듬해 응시 자격까지 제한됐다.
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엠피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등이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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