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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특목고·자사고 지정 취소 어렵게 ‘빗장’

등록 2014-11-26 19:58수정 2014-11-26 22:07

시행령 이어 규칙개정 입법예고
장관이 동의해야만 취소 가능

입시·회계부정 드러나더라도
금고형·중징계 받아야 지정 취소
전교조 “특권학교 비호하는 개악”
특성화중·특목고·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가 더욱 어려워졌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감의 지정 취소 권한을 빼앗은 데 이어, 이번엔 지정 취소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자사고 등의 지정과 지정 취소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그 후속조처로 2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시행규칙을 보면, 내년부터 시·도교육감이 자사고 등을 지정 취소하려면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로부터 50일 안에 교육부 장관한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장관은 지정에 대해 동의·부동의·조건부동의 가운데 결정하고, 지정 취소는 동의·부동의 중에서 결정해 교육감한테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등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면 교육감은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

특히 교육부가 시행규칙에서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정해 사실상 지정 취소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5년 단위의 재평가 절차 없이도 자사고 등을 지정 취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세 가지 중대 사안도 ‘학교 관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에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부당 운영 같은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없긴 하다”면서도 “감사에서 이중시간표 등이 적발되면 중징계가 가능하고, 학교 쪽에는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특권학교를 비호하는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개정령안은 특권학교를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자사고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기본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방안”이라고 짚었다.

전정윤 김지훈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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