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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가 승인 거부한 이사 4명 연임하게 해달라는 상지대 재단

등록 2015-02-08 20:45수정 2015-02-08 21:24

사립학교법 어긴 김길남씨 등 4명
다시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나서
교육부 감사뒤 두달째 조처 안해
상지대 재단 쪽이 사립학교법을 어겼다는 사유로 교육부로부터 한차례 이사 승인을 거부당한 인사들을 다시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문기(83)씨를 상지대 총장으로 선출해 학내 분규를 촉발한 상지대 재단인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김씨의 둘째아들 김길남(47)씨와 변석조(74), 이영수(70), 한이헌(71)씨 등 전직 이사 4명의 연임을 승인해달라고 최근 교육부에 신청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하지만 김길남씨와 이영수·한이헌씨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17일 사립학교법 위반(해임 사유)을 이유로 연임 신청을 반려했던 이들이다. 변석조씨는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상지학원의 설립자를 김문기씨 등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은 이사 승인이 거부된 신민선(76)씨 등 2명과 함께 이사 과반수를 장악하고 ‘긴급처리권’을 근거로 자신들을 또다시 이사로 선출한 것이다.

민법에 근거한 긴급처리권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됐거나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불가능할 때, 임기가 끝났거나 사임한 옛 이사에게 기존 임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또 자질 시비가 일고 있는 5명을 개방이사 등 임원으로 앉힐 수 있게 승인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냈다. 그러나 이들 5명도 총학생회장 매수 시도에 관여하거나 소속 단체의 회계 부정,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이 드러난 인물들이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총학생회와 원주 시민단체들은“이사 후보 9명 모두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적합하지도 않다”며 교육부에 승인 거부를 촉구했다.

교육부가 특별 종합감사를 벌이고도 두 달 가까이 처분을 미적대는 사이, 김문기씨가 특별채용한 측근 등은 7일 새벽 정대화(59) 교수의 연구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가 이에 항의하는 정 교수에게 부상을 입혔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김문기씨와 이사들이 교수 파면, 학생 징계, 친인척·측근 특별채용 등으로 상지대를 몇 달째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공익적인 임시이사 파견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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