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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법원 판결도, 국회 해명요구도 무시…“정부 비판인사 솎아내기 위헌적 행태”

등록 2015-02-08 21:35

다른 국립대 총장도 ‘전례없는 소송전’
연구실적·신상 등 이유없이 거부
공주대·방송대 등 추천 후보들
“청와대, 시국선언 참여 등 캐물어”
교육부의 석연치 않은 총장 임용 제청 거부로 여전히 총장 부재 사태를 겪고 있는 국립대는 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경북대 3곳이다. 방송대는 5개월째, 공주대는 12개월째, 경북대는 6개월째다. 이들 대학 3곳의 1순위 후보자들은 대학 시장화 정책과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과 ‘코드’가 다른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야당과 학계에선 ‘청와대 압력설’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8일에도 이들 총장 후보가 ‘부적격하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말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집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위원장 교육부 차관)에서 “범죄·징계 관계, 재산, 병역, 품행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했다고만 설명했다. 인사위원 다수는 교육부 실·국장들이다. 총장 후보들은 되레 ‘명예훼손’을 당한 격이라는 반응이다. 한 후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과거 행적을 꼼꼼히 돌아보는 자기검열이라도 해야 하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총장 후보들은 각 대학 총장추천위원회에서 1·2순위에 올라 교육부에 추천된 뒤 ‘청와대 사정팀’이라고 밝힌 직원한테서 전화로 “시국선언 등에 참여했는지”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밖의 연구·교육 실적이나 개인 신상과 관련해 뚜렷한 문제점은 총장 추천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총장 임용 제청을 계속 거부하자 “보수 정부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립대 총장으로 임용 제청을 하지 말도록 청와대가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법원은 이런 교육부의 행태를 “부당한 행정행위”라며 이를 바로잡으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회 역시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막무가내다. 교육부는 최근 공주대 김현규 총장 후보가 낸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방송통신대 류수노 총장 후보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졌다. 경북대 김사열 총장 후보도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상소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겠다며 내거는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 제청은 교육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임용 제청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법원은 세 차례 모두 “대학의 총장 추천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 자율성의 핵심 내용이며, 임용 제청 거부는 대학의 자치권과 총장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제한·침해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선출을 사실상 좌우하는 건 위헌적 행태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는 “교육부의 총장 임용 제청권보다 대학의 총장 후보자 추천권이 우선이라는 점은 헌법적 상식”이라며 “교육부의 태도는 헌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짚었다.

이 때문에 해당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도 끊이지 않는다. 방송대 졸업 예정자 1만7000여명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졸업식 참석을 저지하고, 항의의 뜻으로 뒤돌아 앉은 채 졸업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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