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기성회비 돌려주라” 국립대 5곳 학생들 승소

등록 2015-02-10 20:32수정 2015-02-10 20:32

재판부 “법적근거 없이 거둬”
국립대학교 기성회가 학생들에게 불법으로 거둬들인 기성회비 수십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는 경북대·대구교대·부산대·부산교대·부경대 재학생과 졸업생 4851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학교 기성회는 총 90억7928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1인당 평균 187만원씩이다.

기성회비는 대학이 운영자금에 보탠다는 명목으로 거둬온 돈이다. 학생들은 등록금 고지서에 수업료·입학금과 함께 기재된 기성회비를 어쩔 수 없이 납부해왔다. 사립대들은 2000년대 초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립대는 계속 거둬왔다.

재판부는 “수업료나 입학금과 달리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상 납부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기성회에 학부모 등이 별도로 가입한 경우에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등록금 고지서에 기성회비가 기재돼 있어 수업료나 입학금만 따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이해될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부득이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학생은 기성회비를 포함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한 경북대·대구교대·부산대 학칙은 법률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원은 지난해 11월 서울대 등 13개 국립대 재학생과 졸업생 4500여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도 86억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1.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무죄” “구속”…이재명 1심 선고 임박, 법원 앞 보혁 집회 긴장 고조 2.

“무죄” “구속”…이재명 1심 선고 임박, 법원 앞 보혁 집회 긴장 고조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3.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2년 만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오후 2시30분 선고 4.

2년 만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오후 2시30분 선고

법원 도착 이재명…동료 의원들과 악수, 기자들 질문엔 ‘묵묵부답’ 5.

법원 도착 이재명…동료 의원들과 악수, 기자들 질문엔 ‘묵묵부답’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