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금에 부모 부담금 귀속 운영
운동부 기초학력 프로그램 의무화
운동부 기초학력 프로그램 의무화
경남지역 학교 운동부의 운영경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달부터 학부모 부담금 등 운동부 관련 모든 경비가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포함돼 공개된다.
경남도교육청은 12일 “‘학교운동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영 지침’을 만들어 경남도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학부모한테 금품을 거두거나, 거둔 돈을 유용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다음달부터 운동부 자녀를 둔 학부모가 내는 돈은 반드시 학교발전기금에 포함시켜 사용해야 하고, 학교 누리집을 통해 다달이 사용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출전비, 전지훈련비 등 운동부 운영비 역시 학교발전기금에서 사용해야 한다.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는 학교체육소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학교장은 지도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뒤 다달이 정해진 날짜에 학교발전기금에서 지도자 본인 계좌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학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자에게 휴일을 부여하고 연장근로수당, 출장 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또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훈련·출전 등에 따른 수업결손 보충방안 마련 등 운동부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도 금지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를 2017년까지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부정선수의 대회 출전을 막기 위해 대회에 참가할 때는 반드시 공문서로 학교장 결재를 받아야 하고, 출전선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학교 관계자의 현장지도도 의무화된다. 금품·향응 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부정선수 출전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안형준 경남도교육청 체육교육담당 장학사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공부하는 학교 운동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학부모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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