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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장승진제 제대로 바꿉시다”

등록 2005-09-29 19:41수정 2005-09-29 19:44

“공모 통한 선출보직제로 전환” 교육·시민단체 운동 본격화 이주호 의원도 법개정 추진 “정부 초빙교장제 본질만 흐려”
교사승진점수 따느라 학생지도 소홀

교사들을 승진용 점수 따기 경쟁으로 내모는 낡은 교장승진제도를 개혁하자는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교장선출보직제 입법운동 본격화=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전교조 등 50여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최근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안을 확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심사해 교장을 선출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교직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면 누구나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다음달 19일 여야 의원들을 초청해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전교조도 교장선출보직제를 하반기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최근 교장선출보직제추진단을 꾸리는 등 본격 제도개선 투쟁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도 올해 안에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공모를 원하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전국에서 교장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운위에서 지원자들을 심사해 교장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부선 “초빙교장제 확대”=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전체 교장의 3.9%인 초빙교장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초빙교장제는 학운위가 공모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2명을 뽑아 추천하면 교육청이 최종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초빙교장제는 그동안 일찍 승진한 교장들의 임기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장 임기는 최대 8년(4년 중임)인데, 초빙교장은 임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운동본부 김대유 공동대표는 “초빙교장제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공모해 일차적으로 선발한 뒤 초빙교장 요청 학교에 임용 후보자를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 챙겨 주기’에 악용돼왔다”며 “초빙교장제 확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교장 자격증제 폐지를 전제로 한 교장보직제를 하지 않으려고 뭍타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교장승진제도, 왜 바꿔야 하나?=많은 교사들은 현행 승진제도가 아이들과 멀어질수록 승진하기에 유리한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교장이 거의 전권을 행사하는 근무평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연구대회 점수 등 부가점수를 많이 따놓아야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교사운동 김성천 정책실장은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장에게 충성경쟁을 해야 하고, 점수를 따기 위해 실제 수업과는 관련이 없는 각종 연구대회 참여와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것이 교직사회의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실제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86.5%가 “승진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상선 전 경기 성남 은행초등학교 교장은 “승진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교장선출보직제와 같은 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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