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제청 거부했다 잇단 패소…
사실상 중복 선출 종용…분쟁키워
공주대 교수 “교육부 행정편의 위해
불법적 재추천하라는 거냐” 비판
사실상 중복 선출 종용…분쟁키워
공주대 교수 “교육부 행정편의 위해
불법적 재추천하라는 거냐” 비판
교육부가 공주대 등 여러 국립대의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가 법원에서 거푸 패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들 국립대에 총장 후보를 재추천하도록 압박해 대학 구성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립대에서 총장 후보를 중복 선출하도록 교육부가 사실상 압박해 오히려 분쟁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교육부는 2월24일 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경북대 등 국립대 3곳에 공문을 보내 “조속히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공주대·방송통신대 2곳의 총장 후보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각 항소심과 1심에서 패소했다. 교육부는 이들 총장 후보에 대해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부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와 2심 항소를 제기한 뒤 해당 국립대에 보낸 공문에서 “현재 소송은 교육부와 교수 개인(총장 후보자) 간의 행정소송이다.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사유 미고지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 다투는 것”이라며 “조속히 재추천해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공주대에는 이번까지 세 차례, 방송대·경북대엔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
특히 공주대에는 3일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료들이 방문해 총장 후보 재추천을 강하게 압박했다고 복수의 학교 관계자가 전했다. 공주대 교수회·총학생회 대표와 김창호 총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한 실장은 ‘교육부가 3심에서 패소해도 절차상 흠결을 보완해 다시 처분할 예정’이라며 임명 제청 거부 결정을 바꾸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교육부가 패소해도 ‘임용 제청 거부 사유만 통보하고, 임용 제청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본 뒤 거부 사유 고지 등 적절한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주대 교수회장 정민걸 교수는 5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교육부가 지금 상황에서 총장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한테 잠재적 불법 행위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재추천 절차를 밟으면 현재 후보가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고, 현재 총장 후보가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교육부 요구로 재선출한 후보와 자격 시비 등을 두고 분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주대의 다른 교수는 “교육부가 잇따라 패소했는데도 학교를 뒤흔들며 총장 후보를 새로 뽑으라고 겁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공주대 총장 직무대리인 김창호 교무처장은 “구성원의 합의가 없이는 총장 후보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교육부 요구를 거부했다.
교육부의 이런 처사에 맞서 김현규(59) 공주대 총장 후보, 류수노(59) 방송통신대 총장 후보, 김사열(59) 경북대 총장 후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한테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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