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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귀족대학·천민대학 나눌 우려…구조조정법안 폐기를”

등록 2015-04-07 20:34수정 2015-04-07 21:13

교육문화체육위 공청회 열려
참여 교수들 비판목소리 높아
“정원감축·폐교·법인해산에 초점
대학 교육의 질 높이기는 뒷전”
부실사학 재산 챙겨갈 우려도 제기
‘영화과 등을 유사 학과와 통폐합하겠다’(건국대·3월), ‘학과는 통폐합하고 단과대별로 학생을 모집하겠다’(중앙대·2월), ‘학점 부여를 상대평가로 바꾸겠다’(한국외대·지난해 12월)….

여러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학사구조 개편안을 갑작스레 발표해 격심한 학내 갈등을 겪고 있는데, 교육부의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해 7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었다.

2014년 대학 입학정원이 56만명인데 2023년엔 고교 졸업생이 40만명에 그칠 전망이니 ‘지방대 고사 예방,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찾자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하지만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입학정원 강제 감축’과 ‘부실 사학의 잔여재산 확보’를 보장하는 길만 터주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정원 감축, 폐교, 학교법인 해산’에만 초점을 맞춘 구조조정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대학의 질 제고를 추구하는 구조개혁 내용은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1995년 ‘5·31 조처’로 대학 설립을 자율화해 부실·부패 대학을 양산하고 대학 공급 과잉을 초래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다시 교육부에 전권을 쥐여주는 법안이라고 짚었다. 임 교수는 귀족대학·천민대학이라는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이 법안을 폐기하고 △국공립대의 확장 △정부 책임형(공영형) 사립대 육성이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일방적 학사구조 개편 시도로 소모적 갈등이 빈발하는 배경에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정책이 있다고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진단했다. 하위 D·E등급을 선별할 때 학교법인의 책무성은 빼고 학사관리 평가 비중을 높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 법안은 부실 사학이 잔여재산을 챙겨갈 길을 열어주게 되리라는 비판과 우려도 거셌다. 사립대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하면 상속·증여세 등을 면제받고 재산도 가져갈 수 있게 한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새누리당 쪽은 사학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성을 내세우지만, 사회에 출연한 공적 자산을 다시 사유재산으로 챙겨가게 하면 교육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는 반론이 잇따랐다.

이 법안이 지난해 4월 말 발의된 뒤 지난 2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고 이날 공청회까지 열리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대학생 단체 등은 이 법안에 반대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야당 쪽은 공청회 개최엔 동의했지만 발의된 법안 그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태도다. 야당 쪽 관계자는 “지금 법안대로는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상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특성화 등 재정 지원 사업을 벌이며 정원 감축을 압박해왔는데, 2015~2017년 정원 감축 계획 인원의 80%가량이 비수도권 대학에 몰려 ‘지방대 죽이기’라는 반발 여론과 함께 대학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몰아왔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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