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항소심서 고승덕 영주권 의혹에
적극적 법리논쟁 벌일 뜻 밝혀
‘허위사실 공표’ 위헌심판 신청도
적극적 법리논쟁 벌일 뜻 밝혀
‘허위사실 공표’ 위헌심판 신청도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유죄 평결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법리 논쟁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 23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죄 입증 자료가) 나름대로 충분히 있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다. 2심부터는 법리 논쟁이 매우 중요한데 제 입장을 정당화할 부분이 꽤 많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쪽은 우선 고 후보의 미 영주권 보유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 쪽 관계자는 “수사권이 있는 검찰도 올해 3월이 돼서야 확인한 내용을 조 후보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무슨 수로 확인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고 후보한테 미 영주권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의혹 검증’ 차원이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검찰도 외교부를 통해 고 후보의 미 영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했는데, 미 대사관이 외교부에 “고승덕은 미 영주권을 취득한 기록이 없다”고 통지한 것은 올해 3월26일의 일이다.
조 교육감은 1심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인 3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선거 사건의 경우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늦어도 6월 중순께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리라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심 파기율은 25.6%에 그친다.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과 동일하게 선고된 결과가 뒤집어질 확률은 더 낮다. 조 교육감 쪽은 “국민참여재판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항소심 과정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심 재판부가 결정되는대로 공직선거법 250조 2항(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황정근 변호사는 “이미 헌재에서 여러차례 합헌 결정이 난 적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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