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학교수에게 해당 대학이 해임 결정을 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나온 적극적 대응이지만, 파면이 아니라 해임 결정을 한 배경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덕성여대 재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자 성추행 혐의로 지난 2월 박상임 총장 직무대행 명의로 고발했던 ㅂ교수에 대해 해임을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염홍경 징계위원장은 “아직 ㅂ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징계위 소집 3개월 안에 징계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해임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가 해임을 최종 승인하면 ㅂ교수는 3년간 관련 분야 재취업이 제한된다. 파면이 아닌 해임 결정이 나온 배경에 대해 징계위에 참여한 인사는 “징계위원들이 아직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과 함께 ㅂ교수가 자유분방한 예술가라는 직업적 특성,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점도 참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일부 학생들은 해임 결정에 반발했다. ㅂ교수가 몸담았던 단과대학의 한 학생은 “성추행 수위에 비춰 파면이 아닌 해임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다른 학생도 ‘예술가라는 점을 이유로 해임 처분에 그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 대학은 총장이 직접 교수를 고발해 ‘성추행 사건 대응 모범 사례’로 꼽혔다.
지난달 11일 경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ㅂ교수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아직 수사중”이라고 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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