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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김문기 감싸는 상지학원…교육부 해임요구 또 거부

등록 2015-06-10 20:34

정직 1개월 늘려 2개월로 재의결
김씨 장남 이사 승인 교육부가 자초
교육부, ‘이사진 해임’ 절차 밟을 듯
학내 구성원 “임시이사 즉각파견을”
김문기(83)씨를 상지대 총장에서 해임하라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요구를 상지대 재단이 또다시 거부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학비리 당사자였다가 상지대에 복귀해 분규를 촉발한 김 총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상지대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가 재심의를 요구하자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높인 것이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비리 당사자인 김씨를 총장에 선임했던 이사진을 해임하지 않고 미적대는 바람에 상지대 갈등이 9개월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며 보다 강도 높게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10일 상지대 재단인 학교법인 상지학원(이사장 장광수)이 김문기씨를 정직 2개월로 징계하기로 의결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11일 상지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문기씨가 ‘학생 수업결손 보강대책을 세우지 않았고(총장 직무 해태), 전횡(총장 비서실 직원 임의 채용)과 회계질서 문란(교육용 재산 부당 무상제공)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지대 재단에 김씨의 총장직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지대 재단이 5월10일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하자, 교육부는 재심의를 요구하며 “김문기씨가 징계위원회에도 불출석한 채 교육부 지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업무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6월10일까지 총장 해임 요구를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김문기씨 쪽이 비리재단 복귀에 반대해온 총학생회장 등 학생 4명을 무기정학 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5월22일 ‘학생들의 총장 퇴진 요구가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런데도 상지대 쪽은 지난 8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문기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결정했다.

이런 사태는 교육부가 김씨 장남 김성남(51)씨 등을 이사로 승인한 데서 예견됐다. 교육부는 이사진 해임 요구를 외면한 채, 김씨 장남 등을 ‘사립학교법의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사로 인정했다. 이사회를 가동해야 총장 해임 등 감사처분을 이행할 수 있다는 이유도 댔으나, 교육부의 예상은 빗나갔다.

교육부는 법률 자문을 거친 뒤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을 한다’는 계고를 보내고 청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계고와 청문에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임원취임 승인 취소(이사진 해임) 등 후속 조처는 8월쯤이나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수·학생 등 상지대 구성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김씨 쪽 이사진이 김씨를 총장에서 해임하겠는가. 사학비리 당사자를 총장에 선임해 학내 분규를 일으킨 이사진을 해임하지 않고, 또다시 김씨 쪽 인사들로 재단 운영을 맡긴 교육부가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날 교수총회를 열어 김씨의 즉각 퇴진과 보직교수 사퇴를 촉구하고 교육부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한 임시이사진 파견을 서두르라고 촉구했으며 학생 100여명도 본관 앞 농성을 벌였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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