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7일 청문뒤 지정 취소 판단
교육부장관 동의 있어야 확정
교육청 “개선 살펴 2년뒤 재평가 검토”
교육부장관 동의 있어야 확정
교육청 “개선 살펴 2년뒤 재평가 검토”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1곳의 운영 성과 평가에서 경문고·미림여고·세화여고·장훈고 등 4곳이 재지정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6~7일 청문을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지정 취소(일반고 전환)가 확정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1~15년 자사고로 운영중인 11곳을 평가해보니 이들 4곳이 기준 점수(60점)를 채우지 못해 지정 취소 청문 대상 학교로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대광·대성·보인·선덕·양정·현대·휘문고 등 나머지 7곳은 운영 성과 평가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위원회(전·현직 교장, 교수, 학부모 등 8명)는 서면평가·현장실사를 해보니 “이들 4곳은 학생 충원율이 낮고 중도탈락률은 높으며, 학생 1인당 재정 지원이나 학생·학부모 참여 보장 등에서 부진했고, 감사 등 지적 사례에 따른 감점이 많은 편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 표준안을 존중해 공통 지표(25개 90점)와 기준 점수(60점 미만)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표준안에 대해선 ‘입학전형 부정’ 같은 핵심 평가항목의 지정 취소 기준을 기존의 ‘미흡’에서 ‘매우 미흡’으로 높이며 2년 뒤 재평가 규정까지 덧붙이고 통과 기준 점수도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춰 ‘자사고 감싸기 평가안’이란 비판이 많았는데, 이들 자사고 4곳은 이런 기준도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곳의 개선 여지를 살펴 ‘2년 뒤 재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14곳(2010~14년 운영)을 평가해 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중앙고 등 6곳을 지정 취소(숭문·신일고 등 2곳은 2년간 유예)했다. 교육부 장관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자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에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소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특목고 등의 지정 취소 때 장관 동의를 얻도록 시행령을 고쳐 교육감의 지정 취소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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