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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기성회비 징수 적법”…대법, 반환 소송 뒤집어

등록 2015-06-25 20:24수정 2015-06-29 17:55

7개 국립대학생 ‘10만원 반환소송’
“교육에 사용…돌려줄 필요 없다”
같은 소송 낸 2만5천명 한숨
시민단체 “대학 운영책임 떠넘겨” 반발
대법원이 국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불법적으로 거둔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하급심 판결을 깼다.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낸 학생과 졸업생이 2만5000여명이고 이들이 승소한 1·2심 판결이 잇따랐지만 이번 판결로 기성회비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경북대·전남대·부산대·경상대·국립공주대·공주교육대 등 국립대 학생 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들은 7 대 6으로 판단이 갈렸다.

대법원은 “국립대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인지를 판단하려면 명칭에 상관없이 돈이 대학 교육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립대들은 수업료 외에 시설 확충 등 교육 재원을 마련하려고 기성회비를 받아왔고, 학생과 학부모도 교육 대가로 이에 응해왔다”며 “기성회비 납부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보영·고영한·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기성회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기성회비를 강제적으로 거두고 이를 내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7개 국립대 학생들은 2010년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교육부 쪽은 안도하는 표정이다. 교육부 간부는 “하급심에서 거듭 패소해 걱정했는데, 기성회비가 사실상 등록금이고 대학 교육에 써온 점을 대법원이 인정해 더는 현장에 혼선이 없을 것”이라며 반겼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해온 쪽은 반발했다. 참여연대와 한국대학생연합 등은 “국가가 국립대 운영 책임을 기성회비 명목으로 학생·학부모에게 떠넘겨온 점을 정당화했다. 교육에서 ‘법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반값 등록금 운동에 공감한 학생들은 국립대들이 등록금의 80% 이상인 기성회비를 인상해 직원 인건비 등에 써온 점에 주목해 소송을 냈고, 정부에 고등교육 재정 투입을 촉구하는 뜻에서 상징적으로 10만원씩 반환을 청구했다. 지금까지 국립대 42곳의 재학생·졸업생 2만5291명이 낸 소송이 모두 60건으로, 1·2심 선고가 난 사건들은 대개 원고들이 승소했다. 대법원이 만약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다면 국립대 기성회들은 모두 수십억~수백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였다.

기성회비 불법 징수 논란은 법이 바뀌어 지금은 논란의 소지가 줄어들었다. 2010년 11월 첫 소송 제기 이후 기성회 회계와 국고 회계의 통합을 규정한 국립대재정회계법이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했고, 국립대들은 기성회비 금액을 수업료로 돌려 징수하고 있다.

반환 소송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는 “대법원은 국가가 국립대 설립·운영자로서 책무를 못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학생들을 등록금 내는 존재로만 보는 정부 당국 입장만 반영했다”며 “대학이 단체를 구성해 회비를 거둬도 무방하다는 면죄부를 쥐어줘 대학 교육에서 법치는 요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경미 이수범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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