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곧 입법예고…위원수 1/3이내
“학교법인과 독립된 징계위 필요”
“학교법인과 독립된 징계위 필요”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내부 교원과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한데, 외부 위원을 위촉해 교원 징계와 관련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방지하려는 조처다.
교육부는 9일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외부 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는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분의 1 이내에서 법률가와 교육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넣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교육부는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2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징계를 경감해준다면 뿌리를 뽑기가 어렵다”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같은해 8월엔 아동 성범죄로 5년간 적발된 교사 108명 가운데 30.5%인 33명이 경징계 이후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특히 사립학교는, 교육청이 중징계를 권고해도 학교법인이 징계 거부나 경징계에 그치는 일이 많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외부 인사를 채우는 과정에서 법인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외부 징계위원 또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징계위를 학교법인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독립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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