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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교과서 내용 수정’ 강제안 내놔

등록 2015-07-30 20:22

2차 심사 추가·감수반영 의무화
한국사 특정시각 서술 강요 우려
교육부가 30일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심사 절차를 지금보다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 개발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오류투성이에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대로 통과시켜 불거진 사회적 파문이 계기가 됐다.

현재 검정 교과서는 검정 기준 심사에 합격하면 수정·보완을 권고한 뒤 최종 합격을 통지한다. 개선안은 이를 바꿔, 1차 검정 기준 심사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했는지 2차 심사한 다음 합격 판정한다. 교과서 내용도 전문기관 감수 결과를 반영해야 합격시킨다. 단순 표기·표현 오류만이 아니라 ‘내용 수정’도 강제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오류를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사나 경제처럼 이념·가치관이 작용하는 교과에서 집필자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특정 시각·관점의 서술로 기울게 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많다. 다양한 시각과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자는 교과서 검정제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고교 교사)은 “경제 교과서에 기업가 시각이 강조되게 하는 등 ‘감수’를 명목으로 특정 관점에 편향된 서술을 강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방안은 9월 확정할 예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부터 적용한다.

앞서 2013년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에 비판이 거세자, 교육부는 다른 교과서들까지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물타기’로 논란을 키웠다. 미래엔 등 6개 출판사의 교과서 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교육부 손을 들어주자, 정부가 교과서 통제를 강화하리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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