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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음주운전·공문서 변조 교원까지 퇴직 때 포상

등록 2015-08-11 20:14

작년 징계·형사처분 받은 214명 포함
포상기준 느슨 문제교원한테 남발
재직 중 국가 발전에 기여한 퇴직 교원한테 주는 정부 포상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에만 불륜과 공문서 변조 등 공직 생활에 흠결이 큰 퇴직 교원 200여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교육부한테서 받은 ‘2014년 퇴직 교원 정부 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징계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퇴직 교원 214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 교원 9938명의 2% 가량이다.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 교원의 징계나 형사처분 내용은 다양하다. 근무 태만은 물론 음주운전, 명예훼손, 공문서 변조, 도박, 불륜 등의 사례도 포함됐다. 견책 등 가벼운 징계가 많지만, 중징계인 정직을 받은 교원이 5명에 이른다.

퇴직 교원에 대한 정부 포상은 시·도교육청이나 대학의 추천으로 이뤄진다. 특히 33년 이상 근무한 퇴직 공무원은 직위에 따라 옥조·녹조·홍조·황조·청조 훈장을 받는다. 정부 포상 지침을 보면, 재직 중 징계나 불문경고를 받은 퇴직 공무원을 포상자로 추천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다만 징계 처분이 사면되거나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벌금형이 2회 이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포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불문경고’는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징계 뒤 1년이 지나면 관련 기록이 말소된다.

안 의원은 “퇴직 교원한테 주는 정부 포상은 진정으로 존경할만한 교원을 대상으로 해야 국민들한테 공감도 얻고 사회적으로 귀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포상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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