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3월27일 국립대에 보낸 ‘2014년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반영되는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요소 추가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 부산대 교수회 제공
교육부 “행·재정 지원 중단” 공문 보내
교수들 “대학 자율성 규정 헌법 침해”
교수들 “대학 자율성 규정 헌법 침해”
교육부가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국립대들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행정지도라고 강변하지만 국립대 교수들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탈법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대 교수회는 20일 “교육부가 2012년부터 대학선진화란 이름으로 행·재정과 연계해 총장 직선제를 강요하는 공문을 국립대에 계속 보내는 행위는 헌법 22조 1항의 학문의 자유와 4항의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교수회는 교육부의 조처는 국립대 총장을 대학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자를 직접 선정하거나,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에 근거해 부산대 등 국공립대들이 1990년부터 직접투표를 통해 총장을 뽑고 있는데 교육부가 압력을 행사해 간접선거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총장 직선제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며 전국 4년제 국립대 38곳(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와 인천대 제외)의 총장 간선제를 유도하고 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2012년부터 지원대학 선정 기준에 총장 직선제를 담은 학칙과 규정의 삭제 여부를 포함했다. 2012년엔 평가기준에 총장직선제를 하지 않는다고 학칙을 개정했으면 만점을 주고 2012년 8월까지 학칙을 개정한다는 조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학은 80점을 주는 반면 학칙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양해각서도 체결하지 않은 대학은 0점을 줬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3월까지 총장 직선제 학칙과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고 국립대에 공문을 보냈다. 이어 같은 해 3월엔 “총장임용추천위원을 무작위 추첨으로만 선출해야 한다. 투표나 추천을 통해 선출하는 규정을 4월30일까지 삭제하지 않으면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부의 이런 조처에 대해 부산대 교수회는 “교육부가 총장 직선제 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 삭감 또는 환수 등의 공문을 보내는 것은 행정지도를 넘어서는 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부산대 교수회는 교육부의 이런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대 교수회가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지난해 3월 총장 직선제 폐지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평가지표로 넣은 것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도 총장 간선제 요구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이수범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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