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뒤 기자들 만나 “판결 전 깊이 고민해준 재판부에 감사”
“교육감직 수행하는 데 더 섬세하고 신중하도록 노력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2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4일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고 후보와 선거 공간에서 경쟁자로 만나다보니 불편한 관계로 이어졌다. 다른 국면에서 앞으로 협력자로 만나기를 바란다. 다른 국면에서 건승하기를 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바로가기 : 조희연, 2심에서 선고유예…확정 땐 ‘교육감직 유지’)
조 교육감은 또 기자들에게 “판결을 내리기 전에 깊이 고민해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 재판부가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선거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더 섬세하고 신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난 9개월의 재판 과정 동안 너무 많은 분들에게 빚을 졌다. 이 많은 마음의 빚은 서울교육에 대한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