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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수능때 ‘스마트 워치’도 안됩니다

등록 2015-11-09 19:48

휴대전화 1교시전 꼭 제출해야
시험실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
12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휴대전화와 스마트 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임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는 탓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9일 전자제품 반입 금지 등을 포함한 수능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스마트 밴드, 디지털 카메라, 엠피3(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이 모두 금지 물품이다. 시각·교시별 잔여시간 및 연·월·일·요일만 표시되는 일반 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날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1~2015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 818명 가운데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가 3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성적이 무효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다음해 응시자격까지 박탈됐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1일 예비소집에 참여해 수험표를 받은 뒤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1교시는 8시40분에 시작하지만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 시간까지 들어가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받은 뒤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4교시에는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는데,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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