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 간의 폭행사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 대학 의전원생 ㅂ(34)씨가 지난 3월 연인 사이었던 동기 여성을 감금·폭행했는데도, 조선대가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등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조선대에 4일까지 사건의 경과와 학생들의 상황, 학교의 조처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조선대 쪽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 후속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선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이미 가해 학생 제적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제때 제대로 학칙을 적용했는지 절차적인 문제들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들여다 볼 수 있고 정기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의 폭행 사실 자체는 이미 확정된 거라 그에 따라 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조선대 쪽이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처분을 미뤄 피해자 구제가 늦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를 제적하려면 조선대 교무위원회와 총장 결재가 끝나야 한다. 교육부는 일단 제적이 확정되는지 지켜보고 조선대의 보고를 받은 뒤 후속 조처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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