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시민 3374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22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역시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 3374명에는 학생 59명, 학부모 340명, 교장 4명, 중학교 역사교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 548명, 검정교과서 집필자 6명, 행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시민 1517명이 포함됐다.
민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교재선택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청원권, 교육받을 권리 및 헌법 전문, 국민주권원칙,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육제도 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도 역사 국정교과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확고한 합의를 이루고 있다며 제68차 유엔 총회 보고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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