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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감금·학대 ‘인천 소녀’ 또 있을라…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등록 2015-12-23 15:03수정 2015-12-23 15:29

정부, “내년 1월까지 완료 계획”
정부가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학교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3일 학교와 주민센터가 합동으로 전국의 1만여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내년 1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별 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명단을 기반으로 학교 교직원 및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장기 결석 아동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처는 최근 발생한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연수구 피해 초등학생의 경우 2년이나 학교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아동학대의 경우 112에 신고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점검을 나오는데,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 학대 사례를 찾아나서겠다는 조처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27조를 보면, 초등학교장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해야 하고, 독촉이나 경고 후 7일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으면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 다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해당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지 수시로 확인한 뒤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돼 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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