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모 폐지…2000만원 초과 대상
교육부 “가격만 기준 삼지는 않아”
교육부 “가격만 기준 삼지는 않아”
내년부터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 업체 선정 방식이 ‘학교 개별 공모’에서 ‘조달청 공식 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계약법령에 따른 공식 계약 절차를 통해 위탁업체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저가 입찰이라는 계약 방식이 보편화하면서 강의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교육부가 공개한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학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의 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선정하도록 했다.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기타 계약법령상의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의 모든 계약은 앞으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지방계약법 적용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한 위탁업체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탁업체의 관리비·운영비 기준이 없는 탓에 강사료에서 고율의 수수료를 떼가는 문제가 있었다”며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면 앞으로 위탁업체는 학교가 지급한 강사료에서 15% 이상 수수료를 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은 위탁업체의 경우 관리비(5%)와 이윤율(10%)을 더해 모두 15%로 업체의 몫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위탁업체 소속 강사들의 49.9%는 업체 수수료 탓에 총 강사료의 70% 정도만 수령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관계자들은 조달청 입찰을 통하게 되면, 결국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최저가 입찰’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체 관계자는 “교구를 마련하는 비용도 있고, 우수한 교사를 파견하려면 강사료도 한없이 낮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용연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사무국장은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달청 입찰을 염두에 두고 강의료를 낮출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강사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로지 가격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일반적인 최저 가입찰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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