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항의하며 ‘부당 후속조치 철회’ 등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22일 “14개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노조 전임자 35명을 다음달 20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인천·세종·제주 교육청 소속 전임자들은 모두 학교로 복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 조처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미복직 전임자를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복직 중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직권면직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4명, 전북·전남 각 3명, 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부산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 1명씩이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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