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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박 대통령 공약’ 고교 무상교육 결국 물건너가나

등록 2016-05-09 19:55수정 2016-05-09 20:54

또 미루는 고교 무상교육

교육부 관련 법개정 포기 밝혀
교육부가 매년 재원 국고편성 요청
기재부, 한번도 예산에 반영 안시켜
여당도 재정부담 의식 소극적 태도
박대통령 임기내 ‘대선공약’ 못지킬듯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 작업을 20대 국회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교육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주력할 중점 법안에 고교 무상교육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당시 공약집을 보면 2014년부터 학생 중 25%에게 적용을 시작해 2017년에는 고교생 100%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100% 고교 무상교육에 2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고교 무상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재정부담을 의식한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다. 교육부는 해마다 읍·면·도서지역 고교생의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1단계 재원 2400억여원의 국고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한번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인 2014년에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이 고교 무상교육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교문위 소속의 한 야당 보좌관은 “지난해 여야 간사가 합의해 고교 무상교육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여당 쪽에서 연락이 와 해당 법안을 빼자고 했다”며 “야당이 요구해도 여당 쪽에서 법안 통과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의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 교육을 추진한다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다.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재정을 확보해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 부처들과 함께 깊숙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재정 전문가인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무상교육을 고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있어야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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