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불공정 입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25개 로스쿨의 합격자 자기소개서 6000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불공정 자소서’의 상당수를 최종 발표단계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전국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당시 부모·친인척의 직위·직장명 등을 기재한 ‘불공정 자소서’가 24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6개 로스쿨의 ‘교육부 선발실태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교육부가 1차 조사 결과 ‘부모 직업(직장명) 기재 사례’로 판단한 자소서가 모두 70건이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1차 조사 결과를 해당 로스쿨에 통보하고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5건으로 줄어들었다.
6개 로스쿨 중 ㄱ로스쿨은 1차로 16건이 지적됐지만 최종적으로 2건만 인정됐으며 ㄴ로스쿨은 17건이 지적됐는데도 최종적으로는 ‘불공정 자소서’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덕분에 ㄴ로스쿨의 경우 불공정 자소서 24건이 적발된 로스쿨들이 기관 경고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때도 제외됐다. 그밖에 ㄷ로스쿨(10건→1건), ㄹ로스쿨(8건→1건), ㅁ로스쿨(8건→0건), ㅂ로스쿨(11건→1건) 등 다수의 자소서가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종 처분 대상 기준은 특정 가능성, 직위명 기재, 직장명 기재 3가지였고, 직장명이나 직위명이 없이 직업만 적은 ‘단순 기재’는 처분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실이 입수한, 최종 처분에서 제외된 자소서들을 보면 ‘아버지가 ○○지방법원 전담 법관’, ‘고등검찰청장을 거친 고모부’ 등과 같이 직장명이나 직위명을 밝힌 것도 포함돼 있다. 안 의원은 “현재로서는 24건을 선정하고 나머지를 제외한 기준이 모호하고, 조사 기준이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불과 6개 로스쿨에서도 70건이 나왔는데, 전체 25개 로스쿨로 확대하면 훨씬 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로스쿨 봐주기인지 아닌지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8주 가량 3인1조로 전국 25개 로스쿨을 방문해 3년치(2014학년도~2016학년도) 합격자의 자소서를 전수조사한 바 있다. 교육부는 7가지 직업(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 고위 공무원, 법학교수, 정치인)을 선정해 기재 여부를 조사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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