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지난 3월 올 들어 아동학대로 사망한 채 발견된 아동 8명을 추모하는 영정을 들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가 7일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 5000여명에 대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8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여부 조사를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부모의 학대를 받다 탈출한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아동 및 초·중학교 장기결석생을 대상으로 이뤄진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학교를 7일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4000여명) 또는 휴학(1000여명) 중인 학생들로 교육부는 이들이 대략 5000여명 규모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는 각 학교마다 무단결석하고 있는 학생을 학교 교직원과 학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2인 1조로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아동학대가 아닌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경우에는 이들을 위한 ‘학업 중단 숙려제 위탁기관’을 연계할 계획이다. 학업 중단 숙려제는 자퇴에 앞서 2~3주 가량 시간을 두고 학교가 위탁한 기관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 제도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