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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누리과정 교부금으로 해결” vs 교육청 “해결 안 된다”

등록 2016-07-08 15:43수정 2016-07-08 16:01

추경으로 1조5000억원 추가 교부 예상
교육청 “2018년 예산 당겨 받는 것…별도 예산 필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거리에 새누리당(윗쪽 펼침막)과 정의당의 펼침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성남/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거리에 새누리당(윗쪽 펼침막)과 정의당의 펼침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성남/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약 1조5000억원이 추가 교부되면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도 교육청은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8일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추경 누리과정 예산 관련 입장’ 자료을 내어 “이번 추경에 반영된 1조5000억원은 2016년 지방채 3조9000억원의 일부만 충당이 가능한 금액”이라며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채를 일부라도 상환할 필요가 있으며, 누리과정 소요액은 정부 추경에서 별도 반영하거나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낸 지방채는 14조8000억원 규모다.

추경으로 추가 교부되는 1조5000억원의 성격에 대해, 시교육청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주는 예산이 아니라, 2018년에 받아야할 교육청 예산을 2016년에 앞당겨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은 내국세 등 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세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에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늦어도 2년 후 예산에 반영해 정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추경이 10조원 가량 더 걷힌 국세 초과징수분(내국세 8조원)을 재원으로 이뤄지면서, 내국세의 20.27%를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도록 돼 있는 교부금법에 따라 추가 교부금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현재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 규모가 1조3000억원인만큼 추경으로 1조5000억원이 추가로 교부되면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를 설명하며 “예산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하겠다는 (논리는) 약해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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