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여의도여고에서 학생들이 201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교육부가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출제정보를 유출·유포하는 데 관련된 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6월 수능 모의평가 문항 유출에 관여한 교사 2명은 파면·해임에 준하는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 유출·유포에 관여한 수사 대상자에 대해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향후 법적 처벌 기반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석한 뒤 출제정보를 유출한 ㄱ교사와 이를 학원강사 이아무개씨에게 전달한 ㄴ교사 2명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품위 유지 의무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해당 시·도 교육청에 요구할 계획이다. 교사의 징계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다. ㄴ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사 이씨에게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아온 교사 6명 역시 교육부 요청에 따라 소속 시·도 교육청에서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출·유포 교사 2명과 강사 이씨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참고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기관의 명예와 신뢰 등을 훼손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고등교육법에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출제 정보의 유출·유포 금지를 명시하고 학원법에는 유출·유포 행위 강사에 대한 강사 자격 배제와 소속 학원의 등록 말소·교습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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