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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부모님이 의사” 기재 금지

등록 2016-08-01 11:29수정 2016-08-01 11:34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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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입시 논란 로스쿨처럼
부모·친인척 직업·이름 못적어
면접도 신원 모르게 무자료로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도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이나 직장명을 기재하는 일이 금지된다.

1일 교육부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 직업인 양성 대학원 입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법조인 부모의 신상 기재 등으로 불공정 입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개선 방안과 궤를 같이 하는 일이다.

각 대학원에 안내된 개선방안은 우선 입시요강에 자기소개서 작성요령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과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 불이익을 주도록 명문화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와 관련해 의료인과 의사, 의대 교수와 같은 의료 관련 분야 직업명을 기재할 수 없도록 별도로 명시했다. 면접의 경우도 응시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자료 면접과 면접위원의 임의 배정 등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학부 성적, 공인 외국어 성적 등 정량평가 요소와 자기소개서, 서류, 면접과 같은 정성평가 요소의 반영비율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요소별 반영비율과 배점 방식을 공개하는 일은 대학원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정성평가 요소의 반영비율은 전체 배점의 40%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의·치대 학사 편입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학사편입의 경우 대학별로 ‘편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부정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약대 편입 때는 나이가 많은 경력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민원을 반영해, 편입 요강에 ‘나이 우대 금지’를 명시하도록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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