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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납 우레탄 깔린 이유는?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관리에서 빠져

등록 2016-08-03 18:43수정 2016-08-03 21:28

2011년 우레탄 KS기준 만들어지기 전
초등학교 593곳 유해성 검사 없이 시공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보호하는 법
교실만 적용, 학교 운동장은 쏙 빠져
유해 우레탄 트랙이 깔린 학교 1750곳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재시공 수요조사에서 83%의 학교는 또다시 우레탄을 깔아 달라고 희망했다. 우레탄 말고 마사토(흙) 운동장으로 돌아가겠다는 학교는 12%에 그쳤다. 사진은 흙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학생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유해 우레탄 트랙이 깔린 학교 1750곳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재시공 수요조사에서 83%의 학교는 또다시 우레탄을 깔아 달라고 희망했다. 우레탄 말고 마사토(흙) 운동장으로 돌아가겠다는 학교는 12%에 그쳤다. 사진은 흙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학생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구로구의 ㅇ초는 지난 3~6월 이뤄진 교육부의 전수조사에서 2010년 10월 학교 운동장에 설치한 우레탄 트랙이 ‘유해 우레탄’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ㅇ초의 우레탄 트랙에서는 기준치의 26.1배에 달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이 학교가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던 2010년 10월에는 우레탄 자체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었다. 우레탄 품질기준을 정한 한국산업규격(KS기준)은 2011년 4월에야 제정됐다. ㅇ초를 비롯한 전국 초등학교 593곳이 KS기준이 없던 시절, 아무런 유해성 검사 없이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을 깔았다.

하지만 당시는 환경보건법이 시행되던 때다. 환경보건법은 ‘환경 위해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활동공간에 쓰이는 마감재·도료·바닥재에 대해 유해물질 검사를 의무화한 법으로 2009년 3월부터 시행됐다. 환경보건법은 왜 초등학교의 유해 우레탄 트랙을 막지 못했을까.

환경보건법을 비롯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및 활동하는 공간의 유해물질이 다양한 법을 통해 관리되지만, 초등학교 운동장은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 그 원인이다.

3일 환경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는 초등학교 교실만 포함되며 초등학교 운동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가 규제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은 교실과 같은 실내 공간”이라며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곳을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학생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학교보건법 역시 실내에 대한 기준만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보건법은 공기나 음용수 등 실내의 환경 관련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운동장에 대한 중금속 유해물질 기준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외 공간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번씩 유해물질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이 있지만, 초등학교 운동장은 여기서도 적용 예외인 탓에 초등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은 설치 이후 한번도 유해성 검사를 받지 않았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 법은 그네나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놀이기구가 있으면 유해성 검사를 하지만 운동장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운동장 전체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해 유해성 검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초등학교 운동장에 쓰이는 우레탄에 대해서는 이용 대상이 만 13세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관련 환경 기준이 아닌 KS기준과 같은 산업기준이 적용되는 실정이다.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우레탄에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프탈레이트는 성장 발달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국의 경우 우레탄이나 인조고무, 인조잔디를 학교에 까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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