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인근 유치원 등 고려해
교육감이 정원 조정 가능
인근 유치원 등 고려해
교육감이 정원 조정 가능
앞으로 신도시 등에 들어서는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도시·택지개발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세울 때 시·도 교육감이 유치원 정원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유치원 정원을 같은 지역에 들어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2012년 제19대 총선 때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후속 조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현황, 취학 대상 유아 수의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교육감이 공립유치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지역 여건에 따라 공립유치원 정원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지침 형태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립유치원 정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8분의 1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학부모단체와 국회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관련 계획을 철회했다. 공립유치원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가 또다시 사실상 정원을 축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 논란이 다시 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 기준에 무조건 맞춰 공립유치원을 지어야 했다”며 “현실적인 지역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정원을 축소하기 위한 조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