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 복직소송 승소 배재흠 이상훈 교수
수원대 배재흠(왼쪽) 교수와 이상훈 교수.
파면당한 뒤 2년7개월만에
대법원 ‘파면처분 무효’ 판결
정년 지나 교단 설 수도 없어 “국공립처럼 사립재단도
교원소청 뒤 바로 복직시켜야” 이 교수는 “결국 정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이 잘못됐다는 승소 결정을 얻어내고도 다시 2년2개월 동안 3번의 재판을 통해 정의가 이뤄진다면 이게 무슨 정의인가”라고 되물었다. 해직 뒤 당장의 생계 곤란을 견뎠던 두 노교수는 사립학교 재단이 해직 교수들을 골탕먹이기 위해 교원소청심사로, 행정소송으로 ‘뺑뺑이’ 돌리는 부조리한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1차 파면 직후인 2014년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서 같은해 4월 승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 재단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자 석달 뒤인 2014년 7월28일 이와 별도로 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인 ‘파면무효확인 및 월급보전 소송’을 내면서 2년2개월 동안 법정 싸움을 겪어야 했다. 소송은 이 두 건만이 아니다. 두 교수가 연루된 각종 재판만 8건이고, 재단과 학교 쪽이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명예훼손 소송 등 해직 교수 6명의 재판 건수를 모두 더하면 20여건으로, ‘재판 폭탄’ 수준이다. 이 교수는 “징계를 받은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승소 결정을 얻어내면 바로 재임용되는 국공립 교직원과 달리 사립재단은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임명권이 재단에 있음을 악용해서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해 교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교원을 괴롭힌다”고 말했다. 교원소청심사의 근거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이 교수처럼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교원을 보호한다는 게 애초 취지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사학재단의 해직 교수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는 재력도 있고 유능한 변호사에 시간도 있다. 하지만 해직과 함께 생계 어려움을 겪는 돈 없는 해직 교수들은 재단이 끌고 가는 3심 재판을 거치면서 골병들고 나자빠지기 일쑤다”고 말했다. 또 “동료인 손병돈 교수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00여명의 사립대 해직 교수들이 학교와 재단 비리를 제기했다가 이런 식의 ‘뺑뺑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악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돌아갈 학교는 없지만 두 노교수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고문으로 사학비리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990년 임용된 이 교수는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을, 1991년 임용된 배 교수는 학교에서 공대학장과 교무처장은 물론 한국청정기술학회장을 지낼 만큼 학계에서는 한몫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년을 불과 수년 앞두고 동료 교수가 학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100여명에 이르는 계약직 젊은 교수들의 호소와,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외면할 수 없어 맨 앞에 나섰다. 해직 교수의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내가 해직 교수 후원금 통장을 관리했는데, 학교 동료 교수와 교직원들 100여명이 숨어서 3억원을 모아 격려해줬다. 어려움을 견디게 한 큰 힘이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수원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을 보면서 사학 비리가 한 고등교육기관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 교육부가 희대의 사학 비리와 엽기적 보복행위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수원/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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