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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로스쿨, 2019년부터 지역출신 일정비율 뽑아야

등록 2016-09-30 18:30

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경남 20%
강원·제주는 10%씩 선발해야
장학금 등록금의 30% 이상 줘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또 로스쿨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등의 신상은 물론, 직종만 적어도 실격이나 감점조치를 당하게 된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로스쿨 이행점검 개선방안’과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 등 2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로스쿨은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학교육위원회로부터 입학전형과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의 항목에서 각 대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해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 로스쿨은 이런 점검 결과를 반영해 모집요강을 마련해야 하는데, 점검 결과에 따라 모집정지, 입학정원 감축, 인가 취소 등의 조처가 취해질 수 있다.

점검 항목을 보면, 지방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도 포함됐다. 2019학년도부터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로스쿨은 정원의 20%, 강원권과 제주권 로스쿨은 10%를 자신의 지방 출신 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또한 각 로스쿨은 장학금을 등록금 대비 30% 이상 지원해야 하고 장학금 총액 중 70%는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평가위원회 평가 기준을 보면, 현재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은 20% 수준이다.

입학전형 주요 기본사항에는 올 초 불거진 ‘로스쿨 입학전형 비리’의 재발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담겼다. 내년부터 로스쿨 지원자가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이나 직장(직위·직업)을 쓸 경우 ‘실격조치’된다. 간접적으로도 법조인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2018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나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하여’ 등 넓은 의미의 직종을 기재해도 실격 또는 감점을 받게 된다. 다만, 특별전형의 경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경험 등을 설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순 직종 명을 쓰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합격자의 출신 학부, 전공, 성별 현황과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상위 25%, 50%, 75% 지점의 점수도 공개하도록 했다. 전임교원은 법정 기준 100%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최소 20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하고, 교수 한명당 학생 수는 12명 이하가 기준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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