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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초·중학생,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등록 2016-10-11 13:5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 피해학생 부모동의 없어도 전학가능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면 교사 등이 가정방문을 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아동학대 피해를 본 초등학생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미취학·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된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관리 대응 매뉴얼에 새롭게 담긴 내용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초·중학교 교장은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때 보호자에게 학교를 방문할 것을 요청하거나, 직접 가정방문 등을 해야 한다. 가정방문을 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경찰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초·중학교에 입학 때가 됐는데도 이틀 이상 취학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존 시행령에는 의무교육대상인 학생이 일주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 보호자에게 해당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게 돼 있었다.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다. 아동학대 등의 이유로 해당 학부모에 대해 법원에 ‘친권행사를 제한해 달라’는 청구만 제기돼도 학교는 피해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다. 다만, 전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학내 기구인 ‘의무관리위원회’를 학교별로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등이 참여한다. 지금까지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학을 할 수 있었다.

전·입학관리도 강화했다. 학생이 전학을 가면 읍·면·동장(초등학교)과 교육장(중학교)은 해당 학생이 전학을 갈 학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 사건에서 부모가 학대 아동을 전학 보냈다고 하면서 피해 아동의 소재 파악이 끊긴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미취학 아동의 주소 변경 등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나 출입국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학교 쪽에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처다. 이 때문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때 학부모가 주민등록등본을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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