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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정부, 시간강사에 교원신분 부여…강사 “반쪽짜리 법안” 반발

등록 2016-10-19 18:30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사에 교원지위 부여·1년 이상 채용 보장
강사들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채용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일부 강사들은 “대량해고를 부르는 조처”라고 반발하면서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건의한 종합대책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개정안을 보면,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란 직위를 없애고 ‘강사’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의 한 종류로 포함시켰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대 출석강사와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에 한해서는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했다.

임용기간 중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의사에 반해 사직을 당한 강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강사의 임무도 학생 교육으로만 한정했다. 대학이 강사에게 연구논문 제출이나 학생 취업지도를 강요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주당 9시간이었던 책임수업 시수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강사를 신규 채용할 때는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 강사들은 이른바 시간강사법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강사 처우 개선 효과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업시수 보장’ 등 그동안 강사단체들이 주장해온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아, 특정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사 퇴직금 관련 조항도 없고 임용된 지 1년이 지나 당연 퇴직을 하게 되면 재임용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 소청심사권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에는 강사 입장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임용기간이 지나면 당연퇴직하도록 해 비정규직 교수만 양산할 뿐이다.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간강사법은 2013년 시행이 예정됐으나, 대량해고 우려 등으로 두차례 도입이 연기되다가 지난해 말 또다시 2018년 1월로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당시 국회에서는 법 도입을 미루며 대학과 강사대표, 교수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입법과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시간강사는 지난 4월 기준 전국적으로 5만9000여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올 연말께 최종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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