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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립대 재단 면죄부” vs “저금리 현실 반영”…기본재산 수익률 하향조정 논란

등록 2016-10-23 17:05수정 2016-10-23 21:54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3.5% 수익률 기준, 1.32%로 낮춰
정부가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기준을 현행 3.5%에서 시중은행 예금금리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저금리 현실을 반영한 선택”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지만, “대학 재정 지원 의무를 회피하는 법인들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교육부와 대학교육연구소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달 초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3.5% 이상인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한국은행이 작성한 해당연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올해 금융기관 평균금리는 1.32%다. 당시 교육부는 관련 사실을 언론에 별도로 공개하진 않았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한 재산으로 토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 등이 포함된다. 이를 충분히 확보해 수익을 올려야만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 수익률이 낮으면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연간 3.5%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하고, 이렇게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법정부담금(교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것)을 비롯한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어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면서 대학 법인들이 3.5%의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제재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익률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익률 하향 조정은 대학 운영에 대한 지원의무를 회피하는 사립학교 법인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대학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라는 뜻에서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처”라며 “정부는 수익률 기준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을 지키지 않는 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사립대학 법인 148곳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비 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수익률 1.32%를 적용했을 때 사립대학 법인의 96.6%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으로 법정부담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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